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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2023-07-2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지역의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이다.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4월5일)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선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바 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265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