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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2023-07-27

방역당국이 철새 유입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동절기엔 전 세계적인 고병원성 AI 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자평이다. 해당 기간 국내에서는 가금농장에서 75건, 야생조류에서 174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전체 살처분 가금 규모는 661만마리로 집계됐는데 이중 산란계는 286만마리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였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모든 발생농장에서 확인되면서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우선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시점을 기존 10월~이듬해 3월에서 9월~이듬해 4월까지로 확대 실시한다.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9개소)에 대한 예찰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험시기 고병원성 AI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올해 864건에서 내년 4000건, 2025년 8000건까지 지속적으 확대해 나간다.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3~9월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과거 AI가 잦은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계열화업체의 방역 책임도 강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열화업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하게 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마리 이상 사육농장은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전용 사료·계란 운반차량 운영, 환적장 운영, 매일 소독 등 강화 조치가 적용됐다. 해당 조치를 20만마리 이상 농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방역 및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장 관계자들은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275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