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플랜 소식

HOME > 피그플랜 소식 > 공지사항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 2023-06-06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된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의 경우, 사육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발병일시와 장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 공개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결핵 등 12종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SF가 추가돼 전체 13종으로 늘어난다. 축산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쇄나 사육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세분화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땐 경고, 2차·3차·4차 위반 땐 각각 사육제한 1개월·3개월·6개월 처분을 내린다. 5차 이상 위반했을 땐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오리농가에 내리는 사육제한(오리사육 휴지기제)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이시내 기자 cine@nongmin.com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065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