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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군사 강행 시 한돈산업 붕괴 경고 2025-10-20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신돈 사육면적 확대’ 규제가 현실화되면, 향후 돼지 사육 마릿수가 최대 46%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직·간접 경제 손실이 약 6조5천25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 사진 오른쪽)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사 사육면적 관련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축사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에 대해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되면, 단순히 출하량 감소에 그치지 않고 농촌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농식품 산업 전반의 위축 등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산자 단체들은 사육면적 확대가 시행되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최대 33%, 돼지 사육 마릿수는 4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돈 사육 마릿수의 경우 현재 평균 714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384마리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육면적 확대와 환경규제로 인해 기존 축사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돈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약 6조5천25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사육 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할 경우 피해 규모가 1조6,000억~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 사육마리수가 45%, 450만마리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사체처리비 6천750억원(마리당 15만원)을 빼면 경제 손실은 6조5천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 농가는 2020년부터, 기존 농가는 2030년부터 임신한 모돈을 기존 1.4㎥ 스톨에서 2.6㎥ 이상의 군사 공간으로 옮겨 사육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규제 적용 시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에 나선 이도헌<사진 왼쪽> 한돈자조금위원회 미래연구소장은 “돼지농장은 엄마돼지가 분만한 자돈을 키워서 출하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 현행 스톨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모돈수가 줄고 사육마리수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동물복지를 모돈 스톨만이 아니라 모든 돼지의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부터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09